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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2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불행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소세 신고기간 및 세율, 그리고 환급 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신고를 합니다.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금액계산을 바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세율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악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소세 환급 일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대상자가 되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와 지방세가 나뉘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가 각각 나뉘어 입금 될 수 있으니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에는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가지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외되며, 나머지 6가지에 대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즉, 내가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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