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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분들 또는 저처럼 N 잡러이신 분들께서는 셀프 신고를 진행하실 텐데요.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오니 미리 준비해두시고 기간 내 무사히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소득에는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가지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외되며, 나머지 6가지에 대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즉, 내가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신고를 합니다.
신고 누락 및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합니다.
①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있는 사람,
② 3.3%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③ 부동산 임대업,
④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⑤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
부업 소득이 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분리과세 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 (종합 소득 금액)
- 인적,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합산 (소득 공제)
-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값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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