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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주택임대차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일정한 금전(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전세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없이 집을 빌리는 방법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월세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방법 

     

    *반전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전세보다는 저렴하되, 그만큼 월세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과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사실 및 관련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힘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2.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체권자보다 우선하여 부증금을 변재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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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아래 4가지 모두 충족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2)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지속할 것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 신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①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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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4.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니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2갸월 ~ 6개월 전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 개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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